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으로 인상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10 06:25
수정2025.12.10 06:27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한액과의 역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90일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660만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한액 기준이 90일에 대해 630만원, 월 210만원 수준입니다.
상한액 기준을 월 22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한액과의 역전 현상 때문입니다.
상한액과 달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도 월 215만6천880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액을 올리지 않으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인상은 2023년도 기준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오른 지 3년 만입니다.
급여 하한액과 연동된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는 만큼, 상한액과의 역전 현상은 1∼2년 안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한액 인상 관련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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