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더 줘야" 한다는 대통령…경기도 공정수당 살펴보니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09 18:00
수정2025.12.09 18:18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관련 부처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부처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공공사업을 수행할 때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냐"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사회가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이건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이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며 "소속기관 노동부부터 적정 임금을 주고 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부 내 실태 조사에 나서고, 또 공공기관 노동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선 범부처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은 조사 계획 수립 등도 필요해 실제 조사는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등 처우 개선 논의가 구체화되면 인건비 등 정부 예산 증액도 수반돼야하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차원으로 논의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 대통령 발언의 요지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선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소환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해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경기도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를 기준으로 최대 10%를 계약만료시 일시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에는 도 소속과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2085명에게 모두 23억2천400만원이 공정수당으로 지급됐습니다.
경기도는 현재도 공정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 문제 등으로 다른 지자체로 제도가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 전반으로 이같은 비정규직 임금 개선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공공부문 인건비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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