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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오른다는데 가입해야 하나…공포의 절판마케팅 기승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09 17:51
수정2025.12.09 18:13

[앵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합의하거나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운전자보험'이 있죠.



과잉 청구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변호사비용 보장을 축소하고 자기 부담률을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르면 내일(10일)부터 이렇게 보장 혜택이 줄어드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절판 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 보장이 대폭 축소됩니다.

보험사들은 오는 11일 전후로 특약 개정에 나섭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민형사 사건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다만 수임료보다 보험료를 '과잉 청구'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자가 변호사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바꾸도록 업계에 권고했습니다.

이 여파로 현재 '상품 가입' 유도 경쟁까지 붙고 있습니다.

[대형 보험사 설계사 : 제도가 바뀌기 전에 더 좋은 보험으로 보장도 더 좋은 걸로 새로 가입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희는 안내하고 있거든요. 개정 직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전하실 거라면 마지막 찬스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이른바 '절판 마케팅'으로 개정 전 보장이 큰 최신 보험으로 갈아타거나 새로 가입하라는 겁니다.

다만 당국의 보험 손질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소비자 혼선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주선 / 강남대 법 행정 세무학부 교수 : 소비자가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곧 절판될 상품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하면) 판단해서 가입할 거고 아니면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그 상품이 유리하면 그때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면 될 거고…소비자를 현혹시키면서 지나치게 절판 마케팅을 한다면 감독당국이 제재(해야죠.)]

자기 부담률을 높여 변호사 선임 비용인 시장가격을 정상화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이지만 과당 경쟁으로 인한 악순환에 현장에선 혼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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