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있어서 저소득에도 혜택 못 받던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09 16:16
수정2025.12.09 17:27
[휠체어에 앉아있는 내원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되면서,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로, 부양비 제도 폐지로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본인부담 차등제는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데, 건강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 횟수를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도 올려
정신과 개인 상담치료 지원은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확대합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올해 7월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합니다.
내년 하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추진해,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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