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중대재해기업 '한도성 대출 축소' 지시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2.09 15:50
수정2025.12.09 17:51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기업의 마이너스통장 격인 한도성 대출한도 축소를 전 은행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미 실행된 일반 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전 은행권에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대출 감액에 더해 정지 요건까지 내규에 추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습니다.해당 문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 중대재해를 포함해 이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은행들은 '신용 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한도성 여신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금융 유관기관 회의, 9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각각 열고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를 검토해 왔습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의 기존 대출 회수 방안도 검토했지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 의견 수렴 결과 기존에 나갔던 대출을 회수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성 대출 총액을 감액하거나 기존 대출 약정액의 추가 인출을 금지하는 선에서 전 은행권에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금융업권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미비했던 은행들은 현재 내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내규 개정을 마친 아이엠뱅크는 해당 규정을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해 중대재해 기업에 추가 대출 실행을 정지합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은 해당 내용의 내규 개정을 현재 진행 중으로, 역시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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