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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부 최저임금 관행 질타…퇴직금도 점검

SBS Biz 김완진
입력2025.12.09 14:47
수정2025.12.09 16:24

[앵커]

정부와 공공부문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관행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정임금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퇴직금을 피하려는 단기 계약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동부에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최저임금 관행에 대해 뭐라고 지적했나요?

[기자]

이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노동에 걸맞는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였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정부도)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고, 잠깐 쓰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임금이 더 적어요.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 의무는 돈을 잘 쓰는 것이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며, 돈을 벌고자 법과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퇴직금 관련해서도 시정을 요구했죠?

[기자]

이 대통령이 "퇴직금을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에게는 안 주냐"며 의문을 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며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는데, 정부가 부도덕해요.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으세요.]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부터 잘 살피고 다른 부처 현황도 챙겨서 시정 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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