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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건설 분야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09 13:41
수정2025.12.09 13:43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기존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 1천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가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공무원 징계 처분 등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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