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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시 5년간 영업 못해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9 13:09
수정2025.12.09 13:12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에 활력 (PG) (사진=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입니ㅏㄷ.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나머지는 경중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돼 반복적인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거래될 수 있게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중기부는 지난 9월에 가맹점 기준을 30억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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