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절레절레…4세·7세 고시반 사라진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09 11:44
수정2025.12.09 13:35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여야 합의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FT는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최근 한국 교육 당국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과한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FT는 한국의 ‘학원’(hagwon)은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에서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는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최고의 대학과 몇 안 되는 대기업에서의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강도 높은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학원에 의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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