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온누리깡' 하면 3배 물린다…가맹점 5년 금지

SBS Biz 정대한
입력2025.12.09 11:28
수정2025.12.09 13:32

[앵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혜택에 할인 발행까지 이뤄지는 온누리상품권의 제재가 본격화됩니다.



앞서 귀금속점에서 상품권을 쓰고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현금을 챙긴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단속 대상입니다.

정대한 기자, 제재 수위가 얼마나 강해지는 건가요?

[기자]

오늘(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깡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현행법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제재 기한도 대폭 늘어나는데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점포는 최대 5년간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같은 기간 가맹점 재등록도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앵커]

온누리상품권이 병원이나 대형퍼 등 취지에 안 맞는 곳에서 쓰인다는 논란도 있었죠.

관련 내용도 정비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1800여 개 병의원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 도수치료나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에 쓰이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유명 약국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만 지난해 199억 원, 올해는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데요.

정부는 이를 감안해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을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대한다른기사
풀무원녹즙, '풀무원헬스케어'로 간판 바꾼다
'온누리깡' 하면 3배 물린다…가맹점 5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