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압류' 만으로 가맹점 계약 해지 못 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2.09 10:40
수정2025.12.09 10:51
신한은행이 다음 달부터는 파트너페이 가맹점이 판매 대금 가압류를 받아도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 조치인 가압류만으로 서비스를 끊는 약관은 과도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칩니다.
오늘(9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다음 달 9일부터 파트너페이 가맹점 이용약관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됩니다.
파트너페이는 선불 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로, 은행과 제휴사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계좌 잔액 등을 활용해 결제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간 신한은행은 가맹점 판매 대금에 대해 가압류가 있거나 압류명령, 체납처분 압류 통지 등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명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결이 나오기 전 임시 보전 조치인 가압류에 대해선 계약 해지 사유로 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은행·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 1735개를 심사해 이 중 17개 유형의 60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가압류 등을 서비스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임시적 보전 절차에 불과한 가압류만으로 서비스 해지는 과도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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