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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DNA 재무장"…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 신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09 09:49
수정2025.12.09 12:01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신설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 등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을 강조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시 제공하며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금용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제시됐습니다. 업무원칙은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금융소비자와 소통하며 동반성장하는 금융 환경 조성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지원 등 4대 원칙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을 신설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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