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외국인 토허제 후 거래 40%↓…자금조달계획 입증해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09 07:48
수정2025.12.09 07:49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가 1천80건으로 1년 전보다 4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모건스탠리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인수자금 부채로 신용등급 강등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