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약계층·장애인 통합돌봄, 건보공단이나 주민센터서 신청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09 07:46
수정2025.12.09 13:38
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되면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려면 돌봄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두 기관은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본사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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