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장 받고, 30만원 덜 받을게'…100만명 넘었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09 07:28
수정2025.12.09 07:35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대신 수급액이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으로, 처음 100만명선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8월에는 100만5천9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깎입니다.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받게 됩니다.
수급 개시 연령 단계적 상향으로 지난 2023년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가입자들이 대거 조기 수급을 택했습니다. 1년의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로 인해 당시 만 62세가 된 1961년생들의 조기 수급 신청이 폭증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수급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이 지난 2022년 연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해 건보료를 내는 것보다 조기 수급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가입자가 늘어난 겁니다.
소득 크레바스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재고용 시장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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