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09 06:26
수정2025.12.09 13:16
외국인도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외국인 토허제' 시행으로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1년 새 40%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의 거래 신고 내용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토허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1천80건을 기록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93건보다 약 40% 줄어든 수준입니다.
지역별 거래량 비중은 경기 66.1%, 인천 17.3%, 서울 16.6%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179건으로 1년 전보다 49%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의 감소 폭은 48%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초구가 20건에서 5건으로 줄며 가장 큰 감소 폭(75%)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72%(778건), 미국 14%(152건), 캐나다 3%(36건)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과 미국 국적 외국인의 거래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9%, 41% 감소했습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최근 3개월간 1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에서 98% 줄었습니다. 해당 1건은 경기도 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위탁관리인이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래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신 관리인으로 신고된 이들을 뜻합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허구역 주택 거래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체류자격 등을 외국인의 거래 신고 내용에 포함시키고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늘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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