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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아르테온 "단순 외부인 출입 땐 위반금 부과 아냐"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2.08 17:18
수정2025.12.08 17:29

[자료=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현수막]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인근 단지들에 부담금 부과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단순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금지 구역 출입으로 위반금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덕아르테온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어린이 놀이터 등에 '반려견을 동반해' 출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의 놀이터 출입금지에 대해선 개물림 등 안전사고와 배설물과 같은 공중위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입대의 측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질서위반 부담금은 '통행료'나 '벌금' 개념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공중위생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청소∙세척 비용, 악취 제거, 바닥∙잔디 등 시설 복구 비용, 그리고 입주민의 불쾌감∙위생 불안을 고려해 손해배상 기준을 정립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등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입대의 측은 "중앙보행로는 여전히 통행이 가능하다"며 "외부인 전면 차단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덕아르테온 측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소화기 난사 사건 ▲낙엽을 모아둔 구역에서의 집단 흡연으로 화재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동시설의 훼손 ▲야간 시간대 담을 넘어 건조물에 무단 침입한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단지 전역에서 각종 안전 및 질서 문란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외부인들에 의해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단지 전역에서 안전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고덕아르테온은 공공 보행로 개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어떠한 유형의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이 공공 보행로로 지정한 뒤, 관할 구청은 보행로 관리나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그 이후 오히려 방치돼왔다는 설명입니다. 

고덕아르테온 측은 외부인의 질서유지 위반에 대해선 계속해서 강력한 방침을 고수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 오토바이의 진입 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이를 위반할 경우 질서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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