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중국인 일당 첫 재판…혐의 대체로 인정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2.08 16:16
수정2025.12.08 16:33
[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40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전파법 위반 혐의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씨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국적 40대 B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A씨에게 불법 장비를 전달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C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A씨 등과 공모 관계는 부인했습니다.
B씨의 불법 범죄수익 환전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환전상 중국 국적 60대 D씨 측은 "환전된 금액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경기 광명과 과천, 부천, 서울 금천 지역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T 이용자들의 해킹 피해를 일으켜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공소 사실에 담은 피해 규모는 94명에 약 6천만원입니다.
B씨는 이처럼 부정하게 취득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범죄수익 중 670여만원을 환전상 C씨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중국 '상선'으로부터 소형 기지국을 전달받아 보관한 뒤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증거 제출 계획에 따라 재판부에 기일 속행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1월 19일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 사건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E씨의 신원을 특정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총 1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3명 구속), 소액결제 등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관련 1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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