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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 업권 年 10만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 가능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2.08 15:23
수정2025.12.08 17:02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를 은행권·비은행권 상관 없이 전 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 한도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할 경우, 건당 5천달러 이내 금액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합니다. 건당 5천달러를 넘는 금액은 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달러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 은행 외에 다른 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 증빙 없이 송금하려면 업체별로 건당 5천달러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달러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은행 또는 다수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을 통한 분할 송금으로 외환규제를 우회·회피하려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또 건당 5천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는 불편함, 은행 외 기관은 소액 해외송금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적은 소요시간 등 장점이 있음에도 은행 대비 연간 무증빙 송금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현행 체계 개편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합니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연 10만달러를 증빙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달러’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달러’를 송금해야 했다면, 개편된 제도에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연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됩니다. 

또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천달러 한도가 유지됩니다. 

이는 연간 무증빙 한도 소진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이며,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천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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