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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 국민연금 못 받는다…뻔뻔한 부모들 결국

SBS Biz 이한나
입력2025.12.08 11:24
수정2025.12.08 16:49

[앵커]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상속권을 잃은 부모에게 재산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 원칙이 국민연금에도 적용된 겁니다.

이한나 기자, 유족연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경제적 이득이 원천 차단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서인데요.

개정안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돌보지 않았더라도 법적 상속권이 남아 있었는데요.

때문에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이나 보험금 성격의 급여를 챙겨가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런 유형의 얌체 수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키우지 않은 부모는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셈인데, 왜 이런 조치가 이뤄진 거죠?

[기자]

이번 개정은 연예인 故구하라 씨 사례에서 촉발된 '구하라법'의 취지를 국민연금 제도에도 반영한 것입니다.

자녀를 방치하거나 유기했음에도 사망 이후 재산이나 연금을 가져가는 모순을 끊기 위한 겁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넓은데요.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을 모두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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