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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털렸는데…쿠팡·SKT, 배상보험은 10억 ‘최소 한도’ 가입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08 11:24
수정2025.12.08 16:43

[앵커]

해킹과 정보 유출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들이 법정 의무 보험은 최소 금액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금액이어도 실질적인 배상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일단 두 회사가 무슨 보험에 얼마나 가입해 둔 겁니까?

[기자]



3천 370만 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은 메리츠화재에서, 2천 300만 명의 유출 사고를 낸 SKT는 현대해상에서 각각 10억 원 한도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조달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매출 10억 이상, 1만 명 이상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가입 금액은 규모에 따라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보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두 회사는 쥐꼬리라도 가입은 했는데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기자]

의무보험이라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요.

다만 파악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가입 대상 기업은 수십만 곳에 달하는 데 반해, 실제 가입한 회사는 7천여 곳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도 가입 대상을 줄이고, 보장 범위는 넓히는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보험업계에서는 최소 가입 금액을 1천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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