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털렸는데…쿠팡·SKT, 배상보험은 10억 ‘최소 한도’ 가입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08 11:24
수정2025.12.08 16:43
[앵커]
해킹과 정보 유출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들이 법정 의무 보험은 최소 금액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금액이어도 실질적인 배상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일단 두 회사가 무슨 보험에 얼마나 가입해 둔 겁니까?
[기자]
3천 370만 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은 메리츠화재에서, 2천 300만 명의 유출 사고를 낸 SKT는 현대해상에서 각각 10억 원 한도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조달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매출 10억 이상, 1만 명 이상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가입 금액은 규모에 따라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보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두 회사는 쥐꼬리라도 가입은 했는데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기자]
의무보험이라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요.
다만 파악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가입 대상 기업은 수십만 곳에 달하는 데 반해, 실제 가입한 회사는 7천여 곳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도 가입 대상을 줄이고, 보장 범위는 넓히는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보험업계에서는 최소 가입 금액을 1천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해킹과 정보 유출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들이 법정 의무 보험은 최소 금액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금액이어도 실질적인 배상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일단 두 회사가 무슨 보험에 얼마나 가입해 둔 겁니까?
[기자]
3천 370만 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은 메리츠화재에서, 2천 300만 명의 유출 사고를 낸 SKT는 현대해상에서 각각 10억 원 한도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조달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매출 10억 이상, 1만 명 이상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가입 금액은 규모에 따라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보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두 회사는 쥐꼬리라도 가입은 했는데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기자]
의무보험이라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요.
다만 파악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가입 대상 기업은 수십만 곳에 달하는 데 반해, 실제 가입한 회사는 7천여 곳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도 가입 대상을 줄이고, 보장 범위는 넓히는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보험업계에서는 최소 가입 금액을 1천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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