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했더니 잠수?…공정위, 중고 아이폰 판매몰 '급제동'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2.08 09:58
수정2025.12.08 15:16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수개월간 배송·환불을 하지 않은 중고 아이폰 판매몰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늘(8일) 정상 공급이 어려운 사실을 숨기고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대금을 편취한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 대한 모든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유앤아이폰)과 올댓(리올드)의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에서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가 소요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제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청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민원이 급증했고 지난 10월 기존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진 대표자는 새로운 판매몰 ‘리올드(올댓)’를 급히 개설했습니다.
리올드 역시 2주 내외 배송 등의 문구를 사용했지만 미배송·미환불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만 503건의 상담이 들어왔고, 이 중 40건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카드결제 민원이 폭증하자 PG사가 지난 10월 1일 결제정산을 보류하고 전자결제 계약을 중지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계좌이체만 가능하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 명의의 계좌번호는 수시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댓 역시 동일 대표자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취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유앤아이폰의 미발송 내역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약 6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사항이 추가 확인될 경우 엄정 처벌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 △비정상적으로 긴 배송 기간 △조달 경로 불명확 등의 판매 사이트 이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용카드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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