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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개 키우나" "담배 피우나"…내년부터 시행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08 07:57
수정2025.12.08 14:05


집주인이 전세 계약 전 세입자의 임차료 체납 이력이나 흡연 여부, 반려동물 유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을 통한 것으로, 내년 초 도입 예정입니다.

오늘(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내년 초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앱이 출시됩니다. 신용평가기관, 부동산 기술(프롭테크) 기업과 협업한 서비스로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신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를 비롯해 반려동물 유무나 흡연 여부 등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임차인의 정보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임대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이 꼽히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전자청원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현재의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 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임차인 면접제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차인 면접제는) 현재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우리나라도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 기준 2천445명이 동의한 상태로 오는 12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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