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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못 묻는다…하루 1400톤 쓰레기 어디로?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2.08 07:35
수정2025.12.08 14:10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상당량을 그동안은 인천의 매립지에 묻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에다 주민들 반발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이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개 기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천과 김포에 걸친 수도권매립지를 올해까지만 연장 사용하기로 한 2015년 6월의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직매립은 쓰레기를 봉투째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이나 재활용 선별 등 ‘처리’를 거친 소각재,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됩니다. 

3개 시도는 그간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처리 용량을 뛰어넘는 물량은 수도권매립지나 민간 처리시설에 맡겨 왔습니다. 

3개 시도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양은 총 51만6776t이다. 하루 평균 약 1416t으로, 옮기는 데 5t트럭 283대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서울이 20만8444t(40.3%)을, 인천이 7만2929t(14.1%)를, 경기가 23만5403t(45.6%)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출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증설이 어렵습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된 2021년 이후 3개 시도는 공공소각장을 단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소화하던 물량 대부분은 당분간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 등 민간 처리시설에서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3개 시도는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매립지에 보내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 위탁량을 늘려왔습닌다. 

한편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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