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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원…올해보다 3.05% 인상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08 06:20
수정2025.12.08 06:20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 4천560원으로 고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올해 261만 4천810원보다 7만 9천750원(3.05%) 인상한 수준입니다.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해수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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