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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영상 유출' 통로된 IP카메라…설치업체·통신사 책임도 강화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07 13:47
수정2025.12.07 13:52

[IP카메라 엿보기 영상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가정집과 병원·마사지시술소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민감한 개인 정보로 만든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이 적발되자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오늘(7일)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내고 IP카메라의 제조·유통·이용 단계에 집중됐던 보안 대책을 제품 외적 요인인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2명이 일반 가정, 사업장 탈의실 등의 영상을 빼돌려 제작한 성 착취물은 해외의 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했습니다.

이들에 의해 각각 해킹된 IP카메라는 약 6만3천대, 7만대인데 불법 사이트에 판매된 영상 수는 1천193개로 훨씬 적어 알려지지 않은 영상 유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킹한 IP카메라 가운데 중복된 건들이 있어 해킹 대상 카메라는 총 12만여대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IP카메라에 연결된 네트워크 보안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와 제조사에 보안 책임이 몰린 구조였다며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IP카메라 설치업체는 59.0%에 불과했습니다.

이용자의 보안 인식도 낮은 편이어서 비밀번호를 초기 설정에서 직접 바꾼 이용자는 81.0%, 최근 6개월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는 30.8%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목욕탕, 숙박업소, 수술실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 등 IP카메라 해킹·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있었던 사업자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병의원, 마사지시술소 등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합동 사전 점검에 나섭니다.

아울러 요가, 필라테스, 병원,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서 IP카메라를 달 경우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IP카메라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이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지만 IP카메라 제품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서 설계, 제조되는 상황이어서 해외 제품 적용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IP카메라의 통신 연결에 필요한 암호화되지 않은 서버 이름을 식별하고 불법 사이트 목록과 비교, 차단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불법 사이트가 등장했다며 비복호화 기반 트래픽 분석 등 차단 기술 고도화를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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