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받는 법 아시나요?'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2.07 07:58
수정2025.12.07 07:58
"10만원 기부했는데 13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김모씨는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한 뒤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까지 제공받았습니다. 1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고 얻은 실제 혜택은 13만원인 셈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각각 52만6천건, 650억원6천만원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77만4천건, 879억3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해 만에 건수는 47.1%, 액수는 35.1%가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모금 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46만6천여건, 568억7천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6.9%, 65.8% 급증했습니다.
도입 3년째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액에 따라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은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총 11만6천500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만원 기부자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아 자신이 낸 돈을 다 돌려받고 덤으로 3만원어치 선물도 생겨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0만원 기부자는 11만6천500원을 돌려받고 6만원어치 답례품을 받아 17만6천5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립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내년부터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44%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20만원 기부 시 14만4천원을 돌려받고 6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원금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동을 하는 일부 민간 플랫폼은 카드사와 제휴하고 캐시백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한카드는 충북 영동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10만원 캐시백을 줍니다. 10만원 기부 시 답례품까지 23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다만 특정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최근 6개월 내 해당 카드사 이용 및 탈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33%(지방세 포함)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100만원을 기부하면 39만7천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세액공제액은 24만8천500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과 시중은행·민간플랫폼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기부할 지자체와 사업을 선택하고 기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답례품을 선택하고 배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 필요한 납입명세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5900여 개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창구에서 기탁서를 작성한 뒤 기부금을 납부하면 되고, 지역 대표 답례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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