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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年 2%대·1000만원 받았는데…새해 바뀐다고?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2.07 07:27
수정2025.12.07 09:56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경우 연 이자가 17%에 달하지만 실버론은 2%대 저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어 노년층 서민들에게 ‘감로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의 실사용 비용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낮고 기초 생활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은 새해부터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편의성'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있습니다.

우선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연금공단은 긴급자금이 절실한 '신규 신청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실버론을 이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한 뒤 같은 주택에서 갱신 계약을 이유로 또다시 대출받는 경우는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시급한 사람에게 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올해 실버론 예산이 조기 소진됐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실버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이나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비' 항목까지 모바일 신청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직접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는 셈입니다.

대출금 상환 안내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전화나 우편물로 독촉해왔지만, 앞으로는 알림톡이나 문자(SMS)로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한편 실버론의 전, 월세 보증금 신청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각 대출용도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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