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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로 인한 주소 이전, 청약에서는 불이익…제도 허점 논란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2.05 17:42
수정2025.12.05 19:05

[앵커] 

병역 의무 때문에 국가가 지정한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던 기간이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해 특별공급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지만 공중보건의나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은 인정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인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했던 A 씨는 당첨 이후 '거주기간 점수 부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며 규정에 따라 강원도 고성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때 거주기간이 끊긴 것으로 계산돼 청약 점수가 깎인 겁니다. 

[A 씨 : 보건소장님과 고성군청 군수님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제게) 주소를 이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결국 주소지 이전을 했어요. 강제성을 띤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너가 옮긴 것 아니냐라고 해버리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처럼 공중보건의나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은 주소 이동이 '국가 강제'에 따른 것이지만 청약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장기복무 군인과 군무원, 현역 군인 등은 복무 기간 전체를 수도권 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 복무 까지는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라며 "전체 제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준을 잡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 :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불이익되니까 한편으로는 굳이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점점 전세도 없어지고 월세화되는데, 조금 막막하긴 하네요.] 

국가 의무로 인한 불가피한 주소 이전이 개인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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