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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서 병의원 제외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05 17:39
수정2025.12.05 17:5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에서 병의원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산중위 정조위)는 어제(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전통시장법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업종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일정 매출 이상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병의원 등 전문업종에 대한 가맹 제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선제적 경영진단과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점포철거비 한도 상향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단계별 폐업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등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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