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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에 중징계 예고…오는 18일 제재심서 결정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05 16:35
수정2025.12.05 16:35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전망입니다.



오늘(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지난달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제재심이 확정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신규 영업 제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입니다.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PEF의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심을 통해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MBK는 최대 6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이 중단됩니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MBK의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습니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과의 기존 위탁운용 계약 철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전 예고한 MBK 제재에 큰 문제는 없었다"며 "향후 MBK가 (이 제재안에 대해) 반대한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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