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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도 부가세 면제…국세청 "세무리스크 해소"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05 16:28
수정2025.12.05 17:00


앞으로 산후도우미 등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늘(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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