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서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폐지법 통과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5 15:38
수정2025.12.05 15:41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되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뀐 것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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