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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환불요구하니 '돌변'...급증하는 치과분쟁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2.05 14:51
수정2025.12.05 17:27

[앵커] 

임플란트나 교정 등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치료비용계획서 등을 잘 챙기는 게 필요한데요. 

최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해진 A 씨는 치과 유명세를 믿고 진료 첫날 치료비 전액인 85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직후 갑자기 담당 의사가 바뀌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치과 대응에 A 씨는 당일 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A 씨 / 경기도 성남시 : 환불은 안 되고 페널티가 있다. 그래서 할인되기 전 약 190만 원의 10%니까 19만 원을 물어야 한다. 계약서에 네가 서명했기 때문에…] 

A 씨 사례 외에도 치료 진행 중 비용이 추가되거나 치료 중단 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해마다 60%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진료 등의 경우 진료 초기 일시불로 결제하기보다는 할부로 나눠 내고 치료비용계획서를 받아둘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치료비용계획서에) 치료 단계별 계획과 비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나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에 있어서 서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에 다툼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이 생길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방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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