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화성공장 사내도로서 사망사고 발생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2.05 14:40
수정2025.12.05 14:42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동료가 몰던 차량에 치인 50대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근로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5분께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스만 차량을 몰다가 동료 근로자인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공장 내부에서 제조를 마친 차량을 시험 주행한 뒤 직접 몰고 보관 장소로 옮기던 중, 정문 근처를 걷고 있던 B씨를 상대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의 경위에 더불어 해당 공장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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