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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졸업생, 일학습병행 이수 무경력 취업 비자 개선"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2.05 14:01
수정2025.12.05 15:34

[외국인 유학생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별도의 경력 없이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오늘(5일)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하려면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전문대 졸업 후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하면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외국인 인재를 기업이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문취업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주말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주말 훈련은 직무 기초와 산업안전 한국어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참여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외국인의 숙련 향상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학업과 현장 경험을 균형 있게 쌓은 외국인 인재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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