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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로 인한 주소 이전, 청약에서는 불이익…제도 허점 논란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2.05 11:27
수정2025.12.05 11:46

[앵커]

부동산 청약, 특히 특별공급에 들어갈 때는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 복무 때문에 잠시 주소지를 옮겼다 돌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정을 따져 봤더니, 장기 복무 군인은 혜택을 주고 공중보건의 등 의무 복무자는 혜택을 못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같은 국방의 의무를 졌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현재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병역의무자에게는 복무지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강제됩니다.

병역법 제69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사실상 주소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 시스템은 이러한 이동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주소 변동 기록만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의무 수행으로 이동한 경우라도 청약에서는 거주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처리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병역 행정과 청약 행정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간 충돌이 생기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장기 군인은 혜택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장기복무 군인 등 일부 군 복무자에게만 복무 기간을 '실질적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부대나 기숙사로 되어 있어도 거주기간이 끊기지 않고, 특별공급 자격도 유지됩니다.

반면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은 동일하게 국가 의무를 수행함에도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복무 형태만 보호하고, 다른 복무자는 제도적 보호 없이 청약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병역의무자 전체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거나, 청약 시스템이 주소 이동 사유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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