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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與, 단계적 정년 연장 제시…정년 늘어나도 일할 곳은 부족?

SBS Biz 김경화
입력2025.12.05 09:49
수정2025.12.05 13:4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년연장을 맞이한 뒤엔 퇴직한 뒤 재고용과 결합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재계가 여기에 동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층도 노년층도 일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과 함께 우리 고용 시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건 아닌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 정치발전소 조성주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이 3가지 복수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늦어도 2039년 또는 2041년까지 65세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퇴직 후에는 1~2년 재고용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세 가지 안 가운데 몇 번째 안이 가장 채택 가능성이 높을까요?

Q. 민주당 안에는 정년 연장 대상자에 한해서 임금 조정에 대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방안도 처음 담겼습니다. 현재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삭감과 같은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65세 이후에 재고용에 한해서 이 규제를 풀어주면 노사가 동의를 할까요?

Q. 퇴직 후 재고용을 하더라도 경영계에선 “일부 저성과자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재고용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기업에게 퇴직 후 재고용자 선별 기준을 맡겨도 될까요?

Q.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 가운데 약 21%입니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데요. 결국 정년연장을 하면 대기업, 그것도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는 없습니까?



Q.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나이가 52.9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연장이 논의되는 가운데서도 주요 기업에선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정년이 늘어나도 못 채우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Q. 현재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정년연장으로 인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무직 분야에선 신규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볼 때,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Q. IMF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정년연장을 65세로 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도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요. IMF의 충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지난 2분기 일자리가 11만 개 증가에 그치면서 2분기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정년이 늘어나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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