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한 부모, 자녀 연금 못 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시행
지난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된 가운데, 앞으로는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오늘(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얌체 수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준은 '상속권'으로,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습니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을 기회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민사소송을 거쳐 상속권을 잃은 경우 연금공단 창구를 두드리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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