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제 건보 급여 청신호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05 00:22
수정2025.12.05 00:22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제(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쓸 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 당뇨병은 흔히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합니다.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한 건 2형 당뇨병에 관한 것으로, 비만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이날 약평위에서는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를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를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종 환자에 쓸 때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성분명 마시텐탄·타다라필),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성분명 바다두스타트)은 약평위에서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에서 약가가 설정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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