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당하면 최대 30만원 보상…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 개정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2.04 17:06
수정2025.12.04 17:06
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 운전자보험'을 개정했습니다.
원데이 운전자보험은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단위로 가입 가능한 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단기 운전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도로에서의 보복 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신고나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사건당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남는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상해흉터 성형수술비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사고 후 2년 안에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위와 흉터 길이에 따라 보상되며, 안면부는 1cm당 14만원, 하체·상체는 1cm당 7만원이 지급됩니다. 3cm 이상의 흉터부터 적용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골절이나 염좌 등으로 깁스를 해야 하는 경우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면에서도 할인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손님은 원데이 운전자보험 가입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데이 운전자보험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는 손님은 5%의 단골손님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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