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처분시 상임위 보고 의무화' 법안 의결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04 15:42
수정2025.12.04 15:46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조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재위는 내년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모두 정부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증한도액은 각각 한국장학재단채권 2조9천억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10조원, 첨단전략산업 기금 채권 15조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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