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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조사기구, 국토부→국무총리실 이관' 국회 소위원회 통과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2.04 15:36
수정2025.12.04 15:43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공청회 및 중간발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항철위는 항공·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항철위는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공청회 성격의 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유가족의 강한 반발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항철위가 조류 충돌 이후 조종사가 정상 작동 중이던 좌측 엔진을 정지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추진했다가 유가족이 "조종사 과실 책임 전가"라며 반발해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가 잠정 연기된 데다 항철위 조직을 재구성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항철위의 진상 규명 작업도 당분간 멈춰 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조금 더 신속하게 법안이 추진됐더라면 진상규명을 둘러싼 갈등도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올바른 진상 규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도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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