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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4 15:23
수정2025.12.04 15:5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입니다. 
 
 법안에는 ▲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경쟁 심화 등 엄중한 산업 환경을 고려해 이러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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