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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확대…신속지정 추진"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04 14:17
수정2025.12.04 14:1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질환은 국내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관련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정·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넓혔습니다.

또 업체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임을 입증하는 자료', '대체가능한 의약품이 있는 경우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정 기준별로 명확히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희귀의약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지정 기준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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