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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3.3 계약' 잡는다…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 감독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2.04 12:25
수정2025.12.04 14:25

[지난 2021년 5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열린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꾸며 3.3퍼센트 사업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가짜 3.3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오늘(4일)부터 약 두 달간 의심 사업장 100곳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합니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대신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하는 편법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관행이 만연했지만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정보와 연계해 감독 대상 선정이 가능해지면서 대응이 강화됐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사업장을 가짜 3.3 위장 계약이 의심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독 대상은 음식과 숙박업, 택배와 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을 분석해 100곳을 선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탈법적 계약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가짜 3.3 계약이 단순한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노동법 회피 행위라며 위반 사업주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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