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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고지서 온다…자영업자·프리랜서 '덜덜'

SBS Biz 정대한
입력2025.12.04 11:24
수정2025.12.04 11:44

[앵커] 

올해 초 정부와 국회는 일부 연금개혁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이었죠. 

이 개편의 고지서가 곧 나옵니다.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인상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회사와 부담을 나눌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체감이 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한 기자, 내년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얼마입니까? 



[기자] 

기존 9%에서 9.5%로 0.5% 포인트(p)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최대 13%까지 높아지는데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도 현재 소득의 40%인 게단계적으로 43%로 높아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가입자 전체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는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만큼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걸 금액으로 따져 보면 어떨까요? 

[기자]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 1월부터 월 1만 5천 원, 연간 18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이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절반인 월 7천500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에 납부를 예외 해주는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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