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규모 먼저 알린다…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개정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04 11:18
수정2025.12.04 12:00
[기업공시서식 개정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권자를 알리는 방식으로 공시서식이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는 배당 관행 개선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개사의 당해년도 배당수준 및 금액의 결정배경, 결정요인과 자사주 매입·소각계획 등 배당정책의 구체적인 기재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금감원은 기재 항목별 구분 없이 원론적인 기재에 그치거나 배당 방향성,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기재가 미흡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이 2024년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 회사 2천529사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기재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배당절차 개선계획 등 형식적 기재,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기재오류 및 분·반기배당 관련 정보 부족 등 미흡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개정 사항과 작성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배당정책을 구체화 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및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 분반기배당도 구분합니다.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 정관 개정 여부·이행 계획 및 실제 배당 현황 작성시 결산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배당 및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투자자가 회사의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보고서 개정사항 등을 감안하여 배당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당정책 작성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 자격증 있으면 월 400만원 받아요"…인기 자격증 보니
- 2.외화유출 조이기 본격화? 신한카드 해외송금 중단
- 3.보름 만에 10배 뛰었다…1억 넣었으면 10억 된 '이 주식'
- 4.국민연금 환율 방어 나선다?…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 5."그만 털리고 싶습니다"…주민번호 바꿔달라 봇물
- 6.[단독] 광명 붕괴사고 후폭풍…신안산선 개통, 결국 2년 더 늦어진다
- 7."애 낳았더니 1000만원 입금 실화냐"…통큰 지원 회사 어디?
- 8.국민연금 인상 고지서 온다…자영업자·프리랜서 '덜덜'
- 9.공휴일이 된 제헌절…내년 황금 연휴 올까?
- 10.금·은·구리, 45년 만에 첫 동시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