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부추기는 '부모찬스' 불법 증여에 '철퇴'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04 11:14
수정2025.12.04 15:15
[불법 증여세 탈루 혐의 적발 사례. (자료=국무조정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증여를 전수조사하고 세금 추징 등 제재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오늘(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합동으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통해 조사단은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국체청은 최근 이들 지역에서 1~7월 중 증여가 이뤄진 2077건을 정밀검증했습니다.
편법 증여 여부와 증여재산 형성과정, 조세회피, 증여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고, 일부에서 불법행위를 포착했습니다.
일례로 부친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자녀 B씨에게 증여하며 보증부 채무 수십억원은 자녀 B씨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B씨의 외조부로 확인됐고, 임대차 계약 만료 뒤 전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증금 반환 내역은 불분명했습니다.
대신 B씨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보증금을 해외주식와 골드바 등 투자자산 취득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밀 검증을 통해 부채사후 관리를 진행한 결과, 임대차 계약서는 있지만 실제 임대보증금은 미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감독 조사단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독 추진단은 이처럼 고의 탈루 등 불법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을 이어가고,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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