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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서울 아파트 증여 2천여 채 다 뜯어본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04 10:37
수정2025.12.04 13:20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세청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와 집값 상승에 따른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아파트증여와 관련해 탈루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특정 지역에 대한 점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과한 1~7월 중 해당 지역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천77건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3년 만에 최대치인 7천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수(223건) 같은 기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됐는지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정밀 점검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담부증여, 담도'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조사에 나섭니다. 부담부 증여는 겉으로만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 만들면서 실제 금전 이동(생활비·보증금 등)을 부모·조부가 부담해 증여세를 회피한 탈루의 소지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나 가공경비 계상 증여재산 형성과정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또, 인근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된 사례도 검증합니다.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과한 1~7월 중 해당 지역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천77건이며, 이 중 증여세가 신고된 건은 1천699건입니다. 
   
신고된 1천699건 중 1천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였으며,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천68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세청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증여한 사례들에 대하여도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고액 세대생략 증여건을 대상으로 더 높은 구간의 세율 적용 회피를 위한 위장 증여는 아닌지, 증여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쪼개기 증여인지 여부 등을 표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 여부는 물론 취득세(중과시 시가의 12%) 등 부대비용에 대한 자금이 정당하게 마련됐는지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자금출처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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